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프랑수아 올랑드 (문단 편집) ==== 노동법 날치기 사태 ==== 또한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자들과 대학생들, 공무원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버렸다. 지지율도 20% 미만으로 폭락했다. 개정된 노동법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주 35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근무시간을 노사합의를 통해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초과근무 수당도 깎을 수 있도록 허용. *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좀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함. 취임 초와 달리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들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이 법안은 사회당 내에서도 엄청난 반발을 샀기 때문에, [[마뉘엘 발스]] 총리는 [[프랑스 헌법]] 제 49조 3항을 사용해 [[프랑스 의회|의회]]의 의결을 생략[* 하원의 의결을 생략하는 것이지, 상원에서는 의결을 받아아 한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상원에서는 보수성향 [[공화당(프랑스)|공화당]]이 다수이므로 상원은 어렵지 않게 통과. 이를 저지하려면 [[내각불신임결의]]를 국민의회(하원)에서 가결시켜야 하며,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프랑스 총리|총리]]가 직권으로 통과시킨 법률안은 정식으로 성립한다.]하고 노동법 개정안을 법률로 성립시켰다. 물론 이 권한은 총리의 권한이고 그 책임도 총리가 지지만, 총리를 누가 임명하는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에게 책임이 가지 않을 수는 없었다. 참고로 이 노동개혁의 실무총책임자는 차후 [[프랑스 대통령|대통령]]이 되는 경제장관 '''[[에마뉘엘 마크롱]]'''. 결국 이는 프랑스 전역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무려 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파리시 공무원들도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시청서비스와 에펠탑도 문을 닫은 상황이다. 거기에 프랑스 전국 900여개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학생,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사실상 휴교했고, 10대 중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섰다.[* 이후 2023년, 이 날치기를 기획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하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이 연금개혁법안을 하원 의결 없이 성립시킨 때에도 프랑스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노동법 개정에 찬성하던 의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당황해하고, 올랑드도 어쩔 줄 몰라했다. 같은 사회당 소속인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총이라도 쏘냐?"라고 비아냥거리며 시위를 방관하고 있을 정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